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35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2: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잔 마시 자며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03: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감 싸 안아 들고 강제로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며 나갈 수 없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상의를 위로 올려 브래지어 끈을 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 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은 상태로 그 곳에서 도망치려 하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 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및 CCTV 영상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장애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