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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노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