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W110WH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9:45경 구미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위 이륜차를 운전해서 강동병원 방면에서 빌휘트니스센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빌휘트니스센타 방면에서 강동병원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