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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9: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303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병목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정에 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