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118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8. 21:5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판매점 앞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피고인이 시끄럽게 하여 살 수가 없으니 내보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면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다음 날 03:37경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 세로 15cm )을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면 통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가게 뒷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 소유인 환풍기, 후문 창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9. 10. 1. 06: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깨뜨린 유리창을 청소해준다는 명목으로,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리고 커텐을 찢었다.

3.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깨뜨린 유리창을 청소해준다는 명목으로,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강화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총 1,154,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3회에 달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