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가단33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2011. 10. 17.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195㎡(이하 ‘이 사건 건물’)를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5. 4.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8. 1.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임대차계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0. 17.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