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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5고단3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10. 28. 부산 수영구 B,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1. 17.까지 53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처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적극적인 병역의무 면탈을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향후 소집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