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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31 2018고정1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시간 면제자인 D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 E에게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동일한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보다 매월 256,7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매월 427,97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시간 면제자인 D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 F에게 2018. 4.경 동일한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보다 333,12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2018. 5.경 410,82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체결한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른 복리후생비 월 50만 원을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