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의 경찰진술과 계좌추적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양형부당(피고인 B) 압수된 증 제753 내지 906호를 전부 몰수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중 일부를 몰수하지 않았고, 1,649,162,342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아무런 추징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항소이유를 주장한다. .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2조’를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다음 표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I, T, GA, CU, GB, GC, GD, BX, BA, GE, GF, J, BS, BB, FM, M, L 등(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2. 2.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Y’, ‘GG’ 등 운영업체(이하 ‘해외 본사’라고 한다)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