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F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가. F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더니 얼굴에 수건을 쓴 사람이 다리 하나를 허벅지 위에 올리고 있어서 다리를 치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2)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변을 살폈더니 피고인이 다른 남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누군가가 자신의 성기도 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3) 피고인에게 다가가 “ 왜 남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냐
당신이 내 성기도 만졌냐
” 고 따져 물었더니 피고인이 “ 아저씨 성기는 제가 안 만졌습니다.
얼굴에 수건 쓴 아저씨가 만졌습니다
”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4) 피고인과 함께 수면 실을 돌면서 얼굴에 수건 쓴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 아저씨 성기는 제가 안 만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사정하더니 신고하려고 계산대 아주머니를 부르는 사이에 피고인이 도망 가 버렸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면 실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 3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