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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81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C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소46508호 부당이득반환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