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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2409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① 2009. 11. 26. 원고가 투자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수익금으로 월 180만 원씩 지급받으며, 원금은 매월 25일에 1,562,500원씩 총 48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② 2010. 1. 15. 원고가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수익금 및 48회 분할원금을 더한 원리금 5,100,000원을 지급받아, 2012. 12. 31.까지 3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③ 2010. 9. 1. 원고가 투자금 24,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원리금으로 1,720,000원을 총 24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④ 2010. 9. 5. 원고가 투자금 3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원리금으로 3,100,000원을 총 12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투자운용합의를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7.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2014. 8.부터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5. 1. 23. 원고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총 3억 원으로 정산하되, 이사비용조로 5,000만 원(2012. 2. 25.부터 3개월간 매월 1,000만 원, 2015. 5.경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15. 6.부터 2017. 12.까지 월 810만 원씩 매월 25일에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채상환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원피고의 관계, 그 동안의 경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잔금을 3억 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