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20.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시흥시 하중동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6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3. 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 중으로 업무특성상 새벽에 출근해야 하고 건설현장에서도 안전시설물을 운반설치해야 하며 대부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연로하신 모친을 부양해야 하고 차량을 이용해 모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