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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합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문성로 103 난곡우체국 사거리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정지선 안쪽으로 안전하게 정차한 후 녹색 신호가 점등된 이후에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상에 정차하였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선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문성터널 방면에서 독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CB4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개인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 04:41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정지선을 위반하여 정차했다가, 녹색 신호가 켜지기 전에 선 출발한 것은 사실이나, ① 정지선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② 선 출발의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설령 선 출발 행위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도 역시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과 동영상 재생, 서증 조사 등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