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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04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부부인 원고들은 2020. 1. 2.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5억 6,000만 원은 2020. 2.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0. 2. 28.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며 본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활용에 동의하고 자필 서명한다.

-전세안고 매매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에 대해 포괄 승계하기로 한다

(전세계약서 첨부) -계약금 및 잔금은 다음계좌에 입금한다.

신한은행 D C (2) 원고들은 계약 당일인 2020. 1. 2.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어서 2020. 1. 18.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한편 원고들이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 의무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