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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1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및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당 심에서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