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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5나30840

권리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는 2006. 8. 24.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는데,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 2.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매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대출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음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반환채권을 다시 보유하게 되었는바, 소외 회사가 201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18.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가 2007. 12. 28. 이 사건 반환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가 2008년 L, G, M 등에게 변제를 하거나 이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합의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반환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채권을 갖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24호증, 제25호증의 1, 2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을 같이 한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541 판결 및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3797 판결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7. 12. 28.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 L에게 4억 원, G 외 4인에게 21억 3,000만 원, 소외 회사에게 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