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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514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및 F은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77316호로 G 등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G에게 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0. 1. 26. G 등은 연대하여 위 파산관재인들에게 999,326,2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파산관재인들의 G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G은 2017. 12. 10. 창원시 의창구 H건물 제33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7.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J에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G은 2017.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2 각 근저당권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창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7.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2019. 2. 14. 4억 8,100만 원에 K에게 매각되었다.

위 법원은 2019. 3. 21. 배당기일에서 J에 119,671,211원, 피고 B에게 1억 1,000만 원, 피고 C에게 1억 6,500만 원, 원고에게 41,998,780원과 39,809,7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