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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671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39세 )에게 돈을 빌려 주기도 하고 택시 콜을 받아 이동을 시켜 주면서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빌려 간 돈은 갚지 않고,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금 당로 53에 있는 위 피해자의 딸이 다니고 있는 조원 초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앞에 와 있다.

네 가 보물처럼 생각하는 를 찾으면 너한테 연락이 될지 알고 찾아왔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말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3.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