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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685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 J, C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C와 약정한 바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D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해 줄 수 있다’ 고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93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1,078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1,100만 원을 각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 및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이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1,078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