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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었으며,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5:1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앞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 가명) 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 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일람표 연번 순으로 출력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으로 현재 집행유예 중 확인),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