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5. 20:0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택시 승 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11, 14),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상 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에 대한 관계에서 상선인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