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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나2007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유통시장 또는 발행시장에서 별지2 청구금액 등 표 중 ‘취득사채’란 기재와 같이 제12회 후순위사채와 제13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2.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관련 형사판결에서 부실대출로 인정된 이 사건 배임대출 합계 약 355억 7,100만 원은 회수가능성이 낮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대출들이므로, 이 사건 저축은행은 위 배임대출들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평가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대출금의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임대출은 제25기, 제26기, 제27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위 각 재무제표에는 자산총계,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등 중요사항이 과다계상되는 거짓의 기재가 있게 되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가 있는 위 각 재무제표가 첨부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믿고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인 이 사건 저축은행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62조 제1항에 기하여,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저축은행의 경영진이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