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1. 인정사실 -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의 명의자이나, D의 실질적 운영자는 E으로 원고는 E에게 거래에 있어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피고는 건축잡자재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D은 2013. 12. 31. 폐업하였는데, D이 폐업하기 전까지 피고와 사이에서 거래된 건설자재 대금 중에서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3,258,816원이다.
-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건설자재 납품대금 미수금으로 9,939,358원이 존재한다면서(위 미수금 중 6,680,542원 상당 부분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E과 사이에서의 거래로 발생한 대금이다), 위 미수금의 신속한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8. 이 법원 2016차464호로 발령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6. 2. 24.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3.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 을 제2,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 제7호증의 1 내지 45,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D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적 운영자는 E이며 피고와 사이에 건설자재 거래를 한 주체도 E으로서 결국 피고에게 자재대금을 부담하는 자는 E이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