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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2 2016나56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거듭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업양도행위가 F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가 피고의 남편인 K의 소개로 L과 매매대금을 5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2013. 7. 30. 다시 피고와 매매대금을 1억 5천만 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