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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나67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B가 2018. 6 월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게의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하여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가게의 사업자 명의 등을 양도 받은 것은 피고 B의 건강상 사유로 사업자 명의 등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의 관계나 이 사건 가게의 기존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이 사회관념 내지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2018. 6 월경 이전에도 피고 C가 이 사건 가게의 운영이나 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 또한 제 1 심에서 피고 C가 영업 양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③ 원고와 E은 2018. 12 월경부터 는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400만 원의 영업 양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은 2019. 1. 30. 피고 C로부터 위 영업 양도 계약상 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이 이행 불능에 이르렀다거나 그에 대한 피고 B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귀책 사유 있는 이행 거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