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103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다.
피고인은 2020. 3. 9. 22:25경 사천시 C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거실에 있는 TV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냉장고 문을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TV, 냉장고, 현관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