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회식자리에서 소개받은 피해자 B(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인 인천 연수구 C건물 동 앞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위 동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수회 껴안고 키스를 2회 하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