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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8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점 영업 및 주류 대금에 대한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술값 3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