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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0: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도시가스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5가구 중에서 4가구가 합의했다. 이때 하지 않으면 차후 별도로 가스공사를 하기가 힘들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증금을 받았다. 공사비를 입금시켜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도시가스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도시가스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800,000원을, 같은 달 23. 보증보험 및 시설분담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210,000원을, 같은 달 24. 검사는 2013. 1. 23.에 송금받은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2013. 1. 24.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보일러 단체 구입비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82,000원을, 2013. 2. 4. 공사 완료비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2,3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이체확인증 포함)

1. 수사보고-F 존재 여부 확인 건,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