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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30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22:5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태평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칠성동에 있는 대성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성시장 앞 도로에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의 사인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경과조회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적고 E의 사인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