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8 2017고정5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와 부부 지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8. 20:0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친형 E의 돈을 피해 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 돈을 고의로 옮긴 것 아니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11.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20:30 경 전 남 해남군 F 입구 앞 길에 이르러, 피해 자가 차량을 빨리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멈추고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빨리 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끈 다음 피해 자를 차량 조수석 쪽을 향해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4. 14. 20:4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9 구급 일지 사본

1. 합의서, 각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