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554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20. 5. 21. 인천공항을 통해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들이었고, 2020. 5. 2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21.경부터 2020. 6. 4. 24:00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6. 4. 13:2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주변 빵집,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형사 고발 공문 및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가격리조치 마지막 날, 두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 판정을 고지받은 직후 외출한 점, 경리장소 이탈 시간과 복귀 경위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