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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8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입영통지를 받은 경우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대하여야 하는바, 2014. 4. 4. 피고인의 이메일(C)을 통해 2014. 5. 12.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간인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E-mail 입영통지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및 헌법 제19조에 의해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규약 제18조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