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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8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5. 1. 18.경 그의 처인 D 명의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E의 채권자에게 1억 5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E은 2009. 11. 24.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그 이자 및 괴산땅과 관련된 보전금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2009. 12.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E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약정금 3억 3,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9.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6.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E과 그의 친구인 F이 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곧바로 변제한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E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잠적하여 버렸다. 결국 피고들도 피해자이므로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설사 피고들이 E과 F에게 속아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