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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10 2019가단96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7. 8. 30.부터 2017. 12. 28.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갑 제3호증), 피고는 위 각 돈을 받을 때마다 원고 A에게 “입금자: A, 내역: 차입금”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나.

원고

B은 2018. 5. 3. 3,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갑 제5호증), 피고는 원고 B에게 “입금자: B, 내역: 차입금”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4호증).[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50,000,000원을, 원고 B은 3,000,000원을 각각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