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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31 2016가합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12. 17. 피고에게, 같은 날 C으로부터 매수한 파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대 66㎡, F 전 655㎡, G 대 724㎡(2011. 9. 15. G 대 681㎡와 H 대 43㎡로 분할 등기되었다), I 임야 916㎡, J 임야 4,441㎡(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6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23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C을 매도인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등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C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7.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부천축협’이라 한다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7. 3. 9. 부천축협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07. 3. 20. E, F, G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I, J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원고 명의 위 3필지, K 명의 위 2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는 2008. 12. 3. 원고의 부천축협에 대한 근저당채무 17억 원을 인수하고, 같은 날 채무자 L, 근저당권자 부천축협의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2008. 12. 3. 처인 M로, 2010. 2. 5. 다시 N으로 각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