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9.12 2017나513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8째 줄의 “7호증” 다음에 “9호증, 11 내지 17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9쪽 3째 줄의 “없다” 다음에 “[피고가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109; 부산고등법원 2018노86)]”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공동피고 B에 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