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C다방에서 피고인이 영업이 끝났는데도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너 같은 놈은 한방에 보낼 수 있다, 너 나중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위 경찰관 E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