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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4나5906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2013. 2. 19. 사임)이다.

원고는 2006. 4.부터 2010. 6.까지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영업상무)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인 2006. 4.부터 2009. 2.경까지는 피고 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원고가 하도급 받아 진행하되 피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3. 이후 피고 C이 수주하거나 원고가 수주한 공사를 피고 회사의 명의로 진행하면서, 피고 C과 원고 중 누가 공사를 수주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와 사이에 이익을 정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9. 3.경 울산 울주군 D 및 E에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아 하였는데, 선 착공한 부분은 피고 C이, 후 착공한 부분은 원고가 각 수주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자신의 처 F 명의로 ‘G 갑 제4호증(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정식 상호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소장, 2014. 6. 11.자 준비서면 등에서 ‘I’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바, 양자는 동일한 업체로 보이며, 이하 ‘G’이라고만 한다. ’이라는 중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 3.부터 같은 해 6.까지 위 G이 보유하고 있던 굴삭기 1대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설작업에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비용 용도로 지급한 금액은 총 628,066,010원인데, 원고가 위 돈 중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