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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23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J은 서로 선후배, 친구지간으로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발생하였던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8. 31. 21:0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마트 골목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M 포터 차량이 A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2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9. 17. 12:40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N 트라제 차량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C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 차량이 후진을 하던 중 후방에 앉아 있던 O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