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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69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자인바, 2012. 4. 20.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농소동 신성공업사 앞 편도 2차로를 농소파출소 쪽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2차로 쪽으로 핸들을 지나치게 조향하여, 2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반대편 안전지대에 정차중인 관광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및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