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5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8:00경 자신이 승려로 있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법당에서, 백중 행사 준비를 도와주러 온 피해자 C(여, 23세)을 양팔로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