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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24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공동하여 977,350,786원 및 그 중 607,753,441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04. 12. 23.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3억 원, 대출기한을 2005. 12. 23.까지, 이자율을 연 13%, 지연손해금률을 연 23%로 각 정하여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내용의 종합통장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A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피고 C은 보증한도액을 7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A과 한주저축은행은 2005. 1. 7.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한도금액을 4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5. 1. 20. 대출한도금액을 6억 원으로 또 다시 증액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마침내 2006. 1. 24.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한도 2006. 12. 2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주저축은행은 2012. 6. 15. 피고 A에, 당시 잔존하고 있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617,377,591원을 2012. 6. 29.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연체대출금 납입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2012. 6. 19. 피고 A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2. 7. 11.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피고 C이 인수한 이상 한주저축은행의 최고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한편,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13하합2)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마. 2014. 4. 23.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607,753,441원과 이자 및 연체료 등 합계 977,350,78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