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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0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자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장 및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8. 제주시 B에서 제주시 C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사본, 등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