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03 경 관악구 성 현로 80 관악 드림 타운 127 동 앞 도로 상에서, 약 2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주취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도로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