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4. 1. 21.자로 위 법원에...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및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7. 26. 접수 제46586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3. 8. 5.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도 그 공사대금 9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현재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 개시시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5.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94,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B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