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084 | 기타 | 1993-08-27
국심1993서1084 (1993.08.27)
갑근
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수차에 걸쳐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온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위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쓰여졌다고는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48조【필요경비불산입】
국심1994서189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6.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287.5㎡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9 신축하였는데, 그 신축자금으로 87.12.23 OOOO보험(주)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입하고, 그 차입조건으로 같은 날 600,018,800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다시 이 특별적립보험을 담보로 87.12.23 400,000,000원, 91.12.23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이 91년 귀속분 소득세 실지조사시 87.12.23자 대출금 1,0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중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600,018,800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및 위 특별적립보험을 담보로 87.12.23 대출한 400,000,000원과 91.12.23 대출한 1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동 지급이자 108,425,51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92.12.16 종합소득세 58,827,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23 부동산 신축자금으로 OOOO보험(주)으로 부터 1,00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그 차입조건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강제예금(일명 꺽기)으로 불가피하게 같은 날 600,018,800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강제성 예금으로 이를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 특별적립보험을 담보로 87.12.23 차입한 400,000,000원과 91.12.23 차입한 100,000,000원은 91.6.29과 91.12.24 각각 250,000,000원씩 87.12.23자 대출금 1,0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87년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의 결산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300,000,000원이고 건물 및 건물 부속설비 등의 가액이 694,652,679원으로 건물 등의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건물신축시 약 400,000,000원의 차입금이 소요됨을 알 수 있고, 87.12.23 청구인이 가입한 특별적립보험의 계약자는 청구인이나 그 피보험자는 청구외 OOO(女 18세) 등 18명인데 이들 피보험자들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임대 사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며, 88년 귀속소득세 실지조사시에도 당초 차입금 1,000,000,000원중 400,000,000원은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차입금이라고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없이 ’90귀속 사업년도분까지 계속해서 납부하였으며, 특별적립보험 600,018,800원을 담보로 다시 87.12.23 대출받은 400,000,000원과 91.12.23 대출받은 100,000,000원으로 이미 대출 받았던 차입금을 상환했다하나 87.12.23 대출받은 400,000,000원은 대출받은 당시부터 4년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장부에도 누락되어 오다가 91.4.19 에 와서야 장부에 등재하여 추후 대출받은 1억원과 함께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이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OOO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수차에 걸쳐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온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위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쓰여졌다고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87.12.23자 1,000,000,000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87.12.23 가입한 특별적립보험에 상당하는 금액과 위 특별적립보험을 담보로하여 대출한 5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8조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1. 생략
12.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법 제48조 제12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그 대지를 86.10.28 취득하여 위 지상에 건물(지상 4층, 지하 3층)을 신축하여 87.11.9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는데 87년 신축당시 청구인의 결산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300,000,000원, 건물 및 건물 부속설비 등의 가액이 694,652,679원으로 되어 있어 건물 등의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면 건물 신축시 약 400,000,000원의 차입금이 소요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87.12.23 OOOO보험(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600,018,800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보험의 계약자는 청구인이나 피보험자는 청구외 OOO(女 18세) 등이며 이들 피보험자들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고,
셋째, 소득세법 제48조 제12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가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에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함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는 바, 청구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운영상 은행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마련이고 은행대출에 따른 강제성예금을 하게되었다 하더라도 그 강제성예금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직접 그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넷째, 특별적립보험을 담보로 87.12.23 대출받은 400,000,000원과 91.12.23 대출받은 100,000,000원으로 이미 대출 받았던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하나 400,000,000원은 대출받은 당시부터 4년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장부에도 계속 누락되어 오다가 91.4.19에야 장부에 계상되었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OOO 명의로 위 대출금 외에도 수차에 걸쳐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아 위 차입금이 반드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쓰여졌다고는 볼 수 없는 점, 91.6.29과 91.12.24에 상환한 500,000,000원은 논리적으로 볼 때 87.12.23자 대출금 1,000,000,000 중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4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상환이라기 보다는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600,018,800원 부분에 대한 상환이므로 대출금 5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도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