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03: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화가 나 위 편의점 내 ' 고구마 구이' 기계 일부를 분리하여 바닥에 던지고,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소주병 한 병을 꺼 내 편의점 벽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냉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아주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