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5 2017고합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규모 사모 펀드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자금조달 브로커인 M, N, O 등을 통해 캄 보디아 주택개발 사업을 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P가 개발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 P에 접근해 금융자금 조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경 중국 심 천시에서, 위 주식회사 P 의 캄 보디아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Q 대표 R에게 “ 홍 콩 ICBC 은행에서 미화 6,500만 불( 한화 750억 원 상당) 상당의 신용장을 발행해 줄 수 있으니, 이를 위해 대출금의 1.33%에 해당하는 금융 수수료 10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10억 원 상당의 중국 수표를 담보로 줄 테니, 신용장 발행 전에 금융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 달라. 미화 6,500만 불 상당의 신용장은 틀림없이 발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규모 사모 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아니었고, 충분한 담보나 사업체 없이 홍 콩 ICBC 은행에서 미화 6,500만 불 상당의 신용장을 발급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일을 추진하거나 성공할 능력이 없이 단지 주식회사 P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P(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측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3. 16. 경 중국 심 천시에서 O를 통해 국민은행 발행의 액면 금 10억 원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L이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